[2024 지원사업] 2024년 밀양시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(밀양시, ~예산소진 시까지)
작성일
2024-01-10
조회
1837
2024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
밀양시 중소제조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
「2024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」의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3. 12. .
밀 양 시 장
1. 사업개요
❍ 사 업 명: 2024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
❍ 지원예산: 50,000천 원
❍ 사업기간: 2024. 1. ~ 12. (예산소진 시까지)
❍ 지원대상
- 우리시에 주된 사무소(사업장)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기업
※ 단, 제조시설 면적이 500㎡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
물의 용도가 ‘ 공장 ’ 또는 ‘ 제조업소 ’ 이어야 함
❍ 지원요건
- 신청일 기준 행사 개최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기업
❍ 지원내용
- 박람회 참가 경비(부스임차료 및 설치비) 최대 80%, 기업당 5 ~ 8백만원 한도
- 임직원(대표 포함)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지원
(중략)
3. 사업신청
❍ 신청기간: 연중(예산소진 시까지)
❍ 접 수 처: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(☎ 055-359-5839)
❍ 방 법: 우편(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) 또는 방문
❍ 구비서류: 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[서식1호] 및 첨부서류
밀양시 중소제조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
「2024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」의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3. 12. .
밀 양 시 장
1. 사업개요
❍ 사 업 명: 2024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
❍ 지원예산: 50,000천 원
❍ 사업기간: 2024. 1. ~ 12. (예산소진 시까지)
❍ 지원대상
- 우리시에 주된 사무소(사업장)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기업
※ 단, 제조시설 면적이 500㎡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
물의 용도가 ‘ 공장 ’ 또는 ‘ 제조업소 ’ 이어야 함
❍ 지원요건
- 신청일 기준 행사 개최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기업
❍ 지원내용
- 박람회 참가 경비(부스임차료 및 설치비) 최대 80%, 기업당 5 ~ 8백만원 한도
- 임직원(대표 포함)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지원
(중략)
3. 사업신청
❍ 신청기간: 연중(예산소진 시까지)
❍ 접 수 처: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(☎ 055-359-5839)
❍ 방 법: 우편(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) 또는 방문
❍ 구비서류: 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[서식1호] 및 첨부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