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지원사업] [남부권역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- 5차(~8/3까지)

작성일
2020-07-23
조회
3480

※ 용인/안성/평택시는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(디자인, 상표)만 접수

[남부권역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- 5차

 

■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

가. 지원목적

   ❍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

나. 신청방법

  ❍ 신청기간 : 2020. 07. 20.(월) ~ 08. 03.(월)

   ※ 선정결과 안내 : 2020. 08. 17.(월) 이후 (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)

  ❍ 신청방법 : 공고문 하단 [지원사업 신청하기] 버튼 클릭 ⇒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  ⇒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

다. 지원대상

   ❍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지방세를 완납한 중소기업으로,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(용인, 이천, 안성) 내 소재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

     ※ 평택시는 별도 평택시에서 국내전시지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. [자세히보기]

라. 지원내용

   ❍ 지원내용 : 국내 전시회 참가 시 주최 측이 제공하는 기본 부스료, 기본 장치비 등

     - 기본 부스료 : 조립, 독립부스 임차료

     - 기본 장치비 : 전기, 전화(실비 제외), LAN(전용선), 고객관리(RF등록기)사용료, 압축공기 사용료, 기타 전시ㆍ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

   ❍ 지원금액 : 총 소요비용의 50%, 최대 300만원 한도(기업 당 연 1회 지원)

       ※ 지원 신청금액 : 최소 100만원 이상만 신청 가능

     - 완료보고서 작성 시 전시참가 사진 첨부란에 반드시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 번호와 기업명이 보이는 전경사진(2매)과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와 인접한 타 부스들이 함께 촬영된 사진(2매) 첨부 필수

   ❍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
     - 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국내전시회는 지원 제외(예 : g-fair korea, 뷰티박람회 등)

     - 심포지엄, 학술대회, 세미나 등은 지원 제외

     - 기업 필요로 설치하는 가구 인테리어비용, 홍보물(카탈로그, 디렉토리) 제작비,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 제외

     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

     - 평택시, 남양주, 파주, 양주, 의정부 및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지원 제외

     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 

*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egbiz.or.kr/prjCategory/a/m/selectPrjView.do?prjDegreeId=PD000000018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