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사업] [대전] 2020년 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
작성일
2020-03-12
조회
3865
사업개요
대전지역 내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시제품제작, 지식재산권 취득비, 홍보 및 마케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대전 지역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
☞ 기업 당 최대 45,000천원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
- 신청자격 : ①을 충족하는 자로서 ②, ③ 에 해당되는 자
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 (‛20.01.01 기준)
②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 (‛20.03.02 공고일 기준)
-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
③ 대전 소재 기업 또는 협약기간 내 대전시로 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
-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
ㅇ 신청제외대상
- 사업신청일 현재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
ㆍ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(국세,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 완납 필수)
- 사업신청일 현재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- 대전광역시로부터 창업지원 관련 금전지원 및 유사한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자
- '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'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(위법행위 등)
*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bitly.kr/r8waNTve
대전지역 내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시제품제작, 지식재산권 취득비, 홍보 및 마케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대전 지역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
☞ 기업 당 최대 45,000천원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
- 신청자격 : ①을 충족하는 자로서 ②, ③ 에 해당되는 자
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 (‛20.01.01 기준)
②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 (‛20.03.02 공고일 기준)
-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
③ 대전 소재 기업 또는 협약기간 내 대전시로 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
-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
ㅇ 신청제외대상
- 사업신청일 현재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
ㆍ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(국세,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 완납 필수)
- 사업신청일 현재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- 대전광역시로부터 창업지원 관련 금전지원 및 유사한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자
- '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'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(위법행위 등)
*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bitly.kr/r8waNTv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