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사업] 2020년 1차 장애인기업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
작성일
2020-03-12
조회
3740
사업개요
국내 장애인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위해 2020년에 개최되는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시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내ㆍ외 전시회 개별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기업 대상
☞ 국내전시회(기업 당 200만원 한도), 국외전시회(기업 당 500만원 한도) 참가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2020년에 개최되는 국내·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를 예정 중인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(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)
- (전시회 개별참가) 일정기간·특정장소에 한정하여 단독부스를 구성하고, 기업의 제품 및 기술, 서비스 등을 홍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문객, 바이어들과 교류하여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진행하는 활동
ㅇ 참가제한
-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(해외 지사, 대리점, 에이전트 등)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를 통해 참가비용을 대납한 경우 지원불가
-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(주관)자와 지원 신청자(법인)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(작품)전,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,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불가
- 본 사업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
* 예시) 타 기관으로부터 부스를 제공받고, 센터로부터 홍보비를 지원 받는 행위, 타 기관으로부터 항공료 및 운송비를 지원받고, 센터로부터 부스비를 지원 받는 행위
-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(박람)회 참가불가
-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 및 국제전시연맹(UFI)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신청 불가(아래 별첨1, 2 확인) 단, 조달청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에서 주최한 국내전시회 의 경우 참가 가능
* 정부기관 주최 국내전시회의 경우 반드시 주최기관이 나타난 증빙제출(공고문 등)
** 별첨2에 해당될 경우 증빙제출(공고문 등)
-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·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(ex 학술세미나)
- 휴·폐업 중인 기업
- “센터”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(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) 우선순위에서 배제됨*(우선 순위 배제 제외 내용 참고)
*자세한 사항은 홉페이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bitly.kr/3EfIzCaA
국내 장애인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위해 2020년에 개최되는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시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내ㆍ외 전시회 개별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기업 대상
☞ 국내전시회(기업 당 200만원 한도), 국외전시회(기업 당 500만원 한도) 참가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2020년에 개최되는 국내·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를 예정 중인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(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)
- (전시회 개별참가) 일정기간·특정장소에 한정하여 단독부스를 구성하고, 기업의 제품 및 기술, 서비스 등을 홍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문객, 바이어들과 교류하여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진행하는 활동
ㅇ 참가제한
-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(해외 지사, 대리점, 에이전트 등)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를 통해 참가비용을 대납한 경우 지원불가
-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(주관)자와 지원 신청자(법인)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(작품)전,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,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불가
- 본 사업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
* 예시) 타 기관으로부터 부스를 제공받고, 센터로부터 홍보비를 지원 받는 행위, 타 기관으로부터 항공료 및 운송비를 지원받고, 센터로부터 부스비를 지원 받는 행위
-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(박람)회 참가불가
-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 및 국제전시연맹(UFI)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신청 불가(아래 별첨1, 2 확인) 단, 조달청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에서 주최한 국내전시회 의 경우 참가 가능
* 정부기관 주최 국내전시회의 경우 반드시 주최기관이 나타난 증빙제출(공고문 등)
** 별첨2에 해당될 경우 증빙제출(공고문 등)
-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·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(ex 학술세미나)
- 휴·폐업 중인 기업
- “센터”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(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) 우선순위에서 배제됨*(우선 순위 배제 제외 내용 참고)
*자세한 사항은 홉페이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bitly.kr/3EfIzCa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