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
참가기업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는 스폰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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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2년 지원사업] 경기도 뿌리산업 고도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(경기테크노파크, -6/30까지)

작성일
2022-04-05
조회
1043
1. 사업개요

᷺ 사 업 명 : 2022년 경기도 뿌리산업 고도화 기반구축 지원사업

᷺ 주최ㆍ주관 : 경기도ㆍ(재)경기테크노파크

᷺ 사업기간 : 2022. 1. ~ 2022. 12.

 

2. 모집개요

᷺ 모집기간 : 2022. 3. 2() ~ 6. 30.()

᷺ 지원대상 : 경기도 31개 시ㆍ군 소재 뿌리기술 기업 또는 조합

- 14개 뿌리기술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열처리, 표면처리, 사출ㆍ프레스, 3D프린팅, 정밀가공, 엔지니어링 설계, 산업지능형SW, 센서, 로봇, 산업용 필름 및 지류

※ 붙임파일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참조

᷺ 지원규모 : 분야별 최대 3백만원(기업부담금 없음단 VAT 미지원)

᷺ 선정방법 : 공고일 이후 매월 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함

) 3월 신청기업 4월초 평가진행, 4월 신청기업 5월초 평가진행...)

 

<지원 프로그램>
No.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(기업부담금 ) 지원
규모
최대
지원한도
전시회 참가지원
(적격성 심사)
- 국내 및 해외 전시회ㆍ산업전ㆍ수출상담회(온라인 포함) 참가 소요비용 지원 16건 3백만원
업종전환 컨설팅
(서류평가)
  • 또는 신규업종 추가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기존 업종분석, 기술 및 시장분석 등 컨설팅비 지원
10건 3백만원
정부과제기획 컨설팅
(서류평가)
- 정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에 표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비 지원 6건 3백만원
※ 중복신청 불가하며 1개 분야만 신청 가능

᷺ 신청자격

❍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의 뿌리기술 기업 또는 조합

❍ 경기도 내 주사업장(본사또는 공장이 소재

❍ 하기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 것

- 국세,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(단,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)

-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

- 전년도 동일 프로그램 수혜기업은 금년 동일 프로그램 지원 불가하며,

타 프로그램 신청가능

선정 후 경기도가 지정한 법률(11가지위반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(공고일 기준 2년 이내)
경기도 고시 제2022-5003호

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(2022.1.7.)

◇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
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, ❷ 하도급법, ❸ 표시광고법

→ 확인 : 공정거래위원회,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서 ‘법위반사실확인서’ 발급 후 제출

2) (노동❹ 근로기준법❺ 산업안전보건법

→ 확인 : 고용노동부, 기업 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발급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법위반사실여부 조회

3) (환경❻ 폐기물관리법❼ 대기환경보전법❽ 소음진동관리법❾ 물환경보전법

→ 확인 : 관할 시군,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발급

4) (납세❿ 국세기본법⓫ 지방세기본법

→ 세무서, 관할 시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 

3. 분야별 세부내용

 

① 국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지원

 

᷺ 지원내용 : 최대 3백만원 × 16개사

᷺ 신청자격 : 도내 뿌리기술 기업 또는 조합
단위사업명 지원내용
전시회 참가지원 국내외 오프라인 전시회, 산업전, 수출상담회 ① 부스 임차비

② 부대시설 임차비

③ 기술 또는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
국내외 온라인 전시회, 산업전, 수출상담회 ① 참가비

② 기술 또는 제품 홍보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 지원
※ 타 정부/지자체 전시회 참가지원사업과 중복 불가능

※ 공고일 이후 개최 예정인 2022년도 뿌리산업 관련 전시회에 한함

※ 전시회 개최 前 신청 건에 한함

 

 

᷺ 선정 및 지원절차

❍ 선착순 접수로 내부 행정절차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

❍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

❍ 전시행사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

- 정산 후 지원금 지급(신청기업에 지원금 지급)

※ 접수가 완료되어도 예산현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
 

᷺ 뿌리사업 참여제한

❍ 선정확정 이후 중도포기 업체는 ① 당해연도 타 프로그램 신청불가 ② 차년도 뿌리사업 참여제한(’23. 1. 1. ~ ’23. 12. 31.)

❍ 신청불가 및 참여제한 사업은 “경기TP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”에 한함

 

 

② 업종전환 컨설팅 지원

 

᷺ 지원내용 : 최대 3백만원 × 10개사

᷺ 신청자격 : 도내 뿌리기술 기업 또는 조합
단위사업명 지원내용
업종전환 컨설팅

지원
-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를 위한 업종분석, 시장동향, 기술분석 등 컨설팅

ㆍ디지털전환, 탄소중립 등에 따라 기존 영위하는 뿌리업종 기업에 대해 각종 분석 등 컨설팅을 통해 신규업종 추가 및 전환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

※ 컨설팅(협약기간 협약일로부터 3개월 이내 수행완료해야 함
 

᷺ 선정 및 지원절차

❍ 선착순 접수로 기관 내부 선정(서면평가)절차를 통해 선정

❍ (선정기준) 서류평가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선정

❍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

❍ 지원(컨설팅)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

- 컨설팅 종료 후 지원금 지급(지원기업에 지원금 사후지급)

- 선정기업에서 컨설팅 기관에 최종비용 집행 후 경기TP에 지원금 신청

❍ 컨설팅 기관(기업) 매칭 방법(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)

- 신청기업과 전문기관(컨설팅 기관)의 공동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

-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 어려울 경우 경기TP에서 컨설팅 기관 제시하여 매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᷺ 협약체결

❍ 2자 협약 체결 : 경기TP - 선정기업

 

 

③ 정부과제기획 컨설팅 지원

 

᷺ 지원내용 : 최대 3백만원 × 6개사

᷺ 신청자격 : 도내 뿌리기술 기업 또는 조합
단위사업명 지원내용
정부과제기획 컨설팅

지원
- 정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에 표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

ㆍ(기업진단) 신청기업에 대한 심층분석

ㆍ(참여가능 정부사업 도출) 1:1 기업맞춤형 정부 사업 분석 및 도출

ㆍ(R&D과제기획 컨설팅) 제안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방법 컨설팅

ㆍ(표준사업계획서 도출) 표준사업계획서 도출 및 활용방안 컨설팅

※ 컨설팅(협약기간 협약일로부터 3개월 이내 수행완료해야 함
 

 

᷺ 선정 및 지원절차

❍ 선착순 접수로 기관 내부 선정(서면평가)절차를 통해 선정

❍ (선정기준) 서류평가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선정

❍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

❍ 지원(컨설팅)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

- 컨설팅 종료 후 지원금 지급(지원기업에 지원금 사후지급)

- 선정기업에서 컨설팅 기관에 최종비용 집행 후 경기TP에 지원금 신청

❍ 컨설팅 기관(기업) 매칭 방법(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)

- 신청기업과 전문기관(컨설팅 기관)의 공동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

- 신청기업에서 사전 매칭 어려울 경우 경기TP에서 컨설팅 기관 제시하여 매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᷺ 협약체결

❍ 2자 협약 체결 : 경기TP - 선정기업

 

4. 접수 및 문의처

 

᷺ 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

❍ (신청서 다운로드)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 접속 및 신청서 다운로드

❍ (신청서 제출방법) 성과관리시스템 온라인 접수(이메일,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)

- URL : https://pms.gtp.or.kr/web/business/webBusinessView.do?b_idx=161482

 

 

□ 제출요령

❍ (유의사항)

- 온라인 신청 전/후 누락서류 유무 반드시 확인. 필수서류 누락시 선정평가 제외.

-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 누락 확인시 누락서류는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즉시 제출.

 

᷺ 제출서류

① 참가 신청서 1부(사업별 신청서 內 첨부서류 반드시 확인 후 제출)
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③ 최근 2년간 재무제표(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)

④ 지방세 및 국세 납입 증명서 사본 각 1부(6개월 이내 발급분)

⑤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

⑥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1부

⑦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(가점없음_해당업체에 한함)

 

᷺ 문의처

❍ 담당 : (재)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뿌리사업 담당자

❍ 문의 : 031)500-3035 / pde1979@gtp.or.kr

❍ 주소 : (15588)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사업화센터(4동 129호)

 

※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접속 후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. ※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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