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지원사업] 2020년 중소기업 전시(박람)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(창녕군, ~예산소진시까지)

작성일
2020-06-22
조회
2860
창녕군 공고 제2020-17호

2020년 중소기업 전시(박람)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

 

「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 제4조의 규정 및 「창녕군 기업활동 지원

및 촉진에 관한 조례」 제16조에 의거 2020년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보조금

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신청자격

○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
○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
○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,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
○ 타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(박람회 포함)에 참가하는 기업

2.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○ 지원규모 : 3,000천원
○ 지 원 금 : 업체당 100만원 이내
※ 기본부스(조립, 2부스) 기준, 부스임차비의 100%지원

 

3.신청 및 제출서류

○ 신청기간 : 2020. 1. ~ 예산소진 시 까지(행사참가 1개월 전까지, 선착순 마감)
○ 접 수 처 : 창녕군 일자리지원과 기업유치담당(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일자리경제과)
○ 신청서류 : 보조금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(붙임 서식)
○ 신청방법 : 신청서류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
○ 문 의 처 :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(☏055-530-1694)

 

4.선정 및 통보

○ 심사기관 :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(1차)
○ 심사시기 : 2020. 2월 예정
○ 심사기준 : 사업타당성, 경제성 등
○ 결과통보 : 개별통보(담당부서 경유)


5.보조금 교부 및 보고

○ 위원회의 결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
○ 전시(박람)회 참가 후 (10일 이내)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



*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