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지원사업] 의왕시 2020 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(~3.3)

작성일
2020-02-24
조회
3066
지역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하는「2020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◦ 사 업 명 :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
◦ 지원대상 :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◦ 지원제외 : 타 기관으로부터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
-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•폐업한 업체(접수시와 지원금 신청시)
-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(장비) 제조•콘텐츠 관련 업체
-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-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지원 결정 후 관외로 이전한 경우 사후 추징
◦ 지원규모 : 국 내 - 업체당 200만원 이내
해 외 - 업체당 500만원 이내
◦ 지원방법: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에 대한 실비 보전 - 부스임차료, 시설장치비, 홍보물 제작비, 전시품 운송비(해외) 등

□ 신청접수
◦ 접수기간 : 2020. 2. 26(수) ~ 2020. 3. 03(화)
※ 근무시간: 09:00∼18:00(점심시간 12:00∼13:00), 토•일요일 제외
◦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◦ 제출처 : 의왕시청 기업지원과
◦ 선정결과 : 2020. 3월중 선정(업체별 개별통보)
◦ 지급기준 : 국내: 신규참가 2,000천원, 1회참가(이력) 1,500천원, 2회참가(이력) 1,000천원
※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◦ 참가문의 : 의왕시 기업지원과(031-345-2362)